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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14370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855,990원 및 그 중 38,653,231원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13. 5. 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5,500만 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이자율 연 12.9%, 연체이율 연 24%,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당시 피고 B, C는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 소유의 대우 BH120 차량(D,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 한편 피고 회사는 위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6. 6. 14.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7. 11. 피고 B,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피고 회사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카기1406호로 채권양도통지의 의사표시를 공시송달하였다. 라.

2016. 8. 22.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51,855,990원(원금 38,653,231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의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51,855,990원 및 그 중 원금 38,653,231원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① 피고 B는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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