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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1 2016나30638
양수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12. 9. 30.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고 한다. A도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당심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그의 항소는 2016. 12. 2. 취하간주되었다)에게 7,000만원을 이자 연 17.9%(연체시 연 24%), 대출기간 48개월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위 대출기간 동안 대출원리금을 분할상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저축은행은 2014. 11. 20.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위 대출원리금채권은 2015. 4. 20. 기준으로 원금이 54,426,201원, 이자가 16,393,019원이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출원리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70,819,220원(= 원금 54,426,201원 이자 16,393,019원) 및 그 중 대출원금 54,426,201원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A가 D로부터 그 소유의 중고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저축은행으로부터 7,000만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위 차량을 담보로 한 D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한 금원인 47,532,987원을 제외한 나머지 22,432,013원만을 직접 송금받았는데, 저축은행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A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은 22,432,013원이라고 할 것이고, 위 금원은 A가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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