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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451
사기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허위 임을 알면서도 전자상거래 계약서를 승인한 바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A에게 선의의 도움을 주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물품 구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대금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먼저 위 ① 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피고 인의 위 자백은 법령에 의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법관의 면전에서 변호인의 참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자백의 동기나 경위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후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원심 자백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A과 공모하여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여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한편으로 위 ② 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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