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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47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거래 상대방인 A에게 납품하였던 물품의 미수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A의 요청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후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 구매자금 대출금을 수령하였을 뿐,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속이는 방법으로 기업 구매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C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변론 요지서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

피고인

C는 거래 상대방인 A에게 납품하였던 물품의 미수금을 지급 받거나 장래 납품할 물품의 대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A의 요청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후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 구매자금 대출금을 수령하였을 뿐,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기망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 C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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