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외상거래로 인한 판매기업의 결제 위험을 줄임으로써 판매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 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판매기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2017 고단 589』 피고인 A은 2003. 11. 27. 경부터 2012. 3. 31. 경까지 경기 광주시 E에서 여성 속옷 생산업 체인 ( 주 )F를,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매형으로 2002. 8. 21. 경부터 2012. 3. 31. 경까지 같은 시 G에서 여성 속옷 생산업 체인 ( 주 )H를 각각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에서 판매기업과 구매기업 사이 실거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기업 구매자금 대출프로그램 인터넷 사이트 (I )에 접속한 후 ( 주 )H 가 ( 주 )F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공급한 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처럼 전자상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1. 5. 12. 경 경기 광주시 파발로 208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경기 광주 금융센터에서 ‘( 주 )F 가 2011. 5. 12. ( 주 )H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여성 속옷을 구매하였다’ 라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곳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 주 )F 가 실제로 물품 구매를 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 주 )F 명의로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물품 거래를 하지 않아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 요건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 주 )F 는 매출 실적이 거의 없어 자금사정이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