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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07 2016고단1091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안양시 만안구 H에서 휴대폰 부품 제조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의 이사로서,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형 J을 대신하여 위 회사의 재무, 인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휴대폰 부품인 보호 필름 등을 생산하여 I에 납품하는 K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휴대폰 부품인 키패드 등을 I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C 와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2010. 12. 초순경 I 사무실에서 자신의 친척으로서 I의 하청업체인 K을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 프레스 기계를 구입하는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대출 받은 기업 구매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할 테니 돈이 입금되면 돌려 달라.” 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0. 12. 1. 자로 25,300,000원 상당의 프레스 기계를 마치 K으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다음 위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업 구매자금 대출사이트인 M 사이트에 접속하여, 판매업체란에 ‘K’, 금액란에 ‘25,300,000 원’, 세금 계산서 발행일 란에 ‘2010. 12. 6.’ 이라고 허위로 입력하여 승인을 요청하고,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피고인 B은 위 무렵 안산시 N에 있는 K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M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C의 요청을 승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상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전자상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2. 7. 경 25,300,000원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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