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F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 G,...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869』
1. 피고인 A
가. 2017. 10.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7. 10.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J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있는 K의 주거지 내에서 L과 함께 물병에 빨대 2개를 꽂아 한쪽 빨대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번갈아 가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10.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0. 저녁 무렵 위 K의 주거지 내에서 L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7~1 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 1개를 건네받았다.
다.
2017. 11. 초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초순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M 호텔 객실 내에서 D와 함께 물병에 물을 반쯤 담아 빨대 2개를 꽂고 은 박지 위에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번갈아 가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8.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새벽 무렵 아산시 N 건물, O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D와 함께 물병에 물을 반쯤 담아 빨대 2개를 꽂고 은 박지 위에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번갈아 가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8.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새벽 무렵 아산시 N 건물, P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D와 함께 물병에 물을 반쯤 담아 빨대 2개를 꽂고 은 박지 위에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