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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63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7. 01: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호텔’ 303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물이 들어있는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고 물에 잠긴 한쪽 빨대 끝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올려놓고 은박지로 감싼 뒤 라이터로 필로폰을 가열하고,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가 물을 통과해 병 속에 모이면 이를 다른 빨대로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18. 12:40경 안산시 단원구 F 부근에서 G에게 매도하기로 한 필로폰 10그램 중 약 1그램(증제1호)을 건네주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가명), G(가명),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을 판매 목적으로 수수소지한 피의자들 검거 관련),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죄시간 정정 관련), 수사보고(협조자와 A, B 채팅 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압수된 필로폰 0.92그램(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및 피고인들의 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 A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1회투약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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