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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29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2. 하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7. 12. 하순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D 502호에 있는 E의 주거지 방 안에서 E과 함께 물이 반쯤 담긴 유리병에 플라스틱 빨대 2개를 꽂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유리 위에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1. 3.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8. 1. 3. 저녁 무렵 성명 불상 자로부터 F을 통하여 E이 소지하고 있는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 불상 자로부터 F을 통해 40만원을 송금 받은 후, E의 주거지에서 F을 통하여 E의 지시를 받아 그 주거지 방 안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위 주거지 1 층 화단 꽃 단지 아래에 은닉하여 이를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3. 2018. 4. 1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18. 새벽 무렵 수원시 팔달구 화서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G’) 와 함께 물이 반쯤 담긴 유리병에 플라스틱 빨대 2개를 꽂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유리 위에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한쪽 끝으로 들어간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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