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9. 중순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물병에 반쯤 물을 채우고 병뚜껑에 빨대 2개를 꽂아 한쪽 빨대 끝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 들어 있는 유리관을 꽂은 다음 그 밑을 가열하면서 반대쪽 빨대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속칭 '프리베이스')으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9. 하순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G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HG 승용차 안에서, 속칭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