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32』 피고인은 2017. 8. 10. 22:30 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 삼정 골’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덕동에 있는 ‘ 팔 레스 호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788』 피고인은 2017. 8. 10. 18:30 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커피숍 앞 노상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M에게 빌려준 돈 200만 원을 변제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 돈이 없으니 200만 원 어치 차를 부수고 가면 되겠네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모닝 승용차의 전면, 운전석, 조수석 유리창을 각각 내리쳐 위 모닝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5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47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2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 재물 손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특수 재물 손괴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 재물 손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정한 승낙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