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2017. 5. 17. 경까지 피해자 C( 지적 장애 2 급) 의 가족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야채가게에서 숙식을 하면서 피고 인의 가게 일을 돕게 하였다.
1. 장애인 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봄 경 고양시 덕양구 D 아파트 담벼락 앞에서, 담벼락에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장애인이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할인제도에 의해 휴대전화 요금이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본인의 이름만 읽고 쓸 줄 알 뿐 사리 분별력과 지적 능력이 부족한 지적 장애인 임을 이용하여 임의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6. 19. 자 범행 1) 피고인은 2012. 6. 19. 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mobile 신규 신청서’ 의 고객 명란에 ‘C’, 주민( 법인) 등록번호란에 ‘H’, 주 소란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I 아파트 J 호’, 신청인 란에 ‘C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의 ‘G mobile 신규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 성명 불상자에게 위 1) 항과 같이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G mobile 신규 신청서’ 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4. 30. 자 범행 1) 피고인은 2014. 4. 30. 경 위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