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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6 2020노639
준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A의 관련 사건(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고단 17 판결), 참고인들의 각 진술 내용, 계좌거래 내역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0. 1. 경부터 2017. 5. 17. 경까지 피고인과 A가 운영하는 야채가게에서 숙식을 하며 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0. 1. 경부터 피해자에게 정당한 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는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농산물 소매점인 D( 이하 ‘ 이 사건 야채가게’ 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E는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악의적으로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0. 1. 경 이 사건 야채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기화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게 정리, 물품 배달, 노점상에서 이 사건 야채가게의 물품 판매 등을 시킬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집을 사 주거나 결혼을 시켜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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