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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2. 29. 경 청주 서 원구 C 소재 ‘D’ 이라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E으로부터 F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F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 받고, 이를 기화로 E의 승낙 없이 F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F 명의의 휴대폰 1대를 더 개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동료인 G에게 ‘E으로부터 F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라고 거짓말하고, G로 하여금 ‘olleh mobile 신규 신청서’ 와 ‘olleh wifi call/set 신청서’ 고객 명 란에 ‘F ’라고 작성하고 F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olleh mobile 신규 신청서 1 장, olleh wifi call/set 신청서 1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개통을 위하여 전항과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신규 신청서 1 장, olleh wifi call/set 신청서 1 장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가입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확정된 판결 확인)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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