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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6 2020고정66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7. 11:0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 있는 ‘C’의 2번방에서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 2명과 함께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폭행을 당하여 이를 신고하면서 자신의 접객행위를 밝히게 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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