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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6844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4. 00:00경부터 같은 날 00:46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운영의 'D노래연습장' 안 2번방에서 C로부터 시간당 15,000원을 받기로 한 후 손님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등을 부르며 E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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