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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1025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7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이 된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삼영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319호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가지고 있다.

나. 소외 회사는 피고와 대구 수성구 범어동 164-3 지상 ‘수성구 범어동 문화뱅크 빌딩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가.

항의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타채12908호로, 소외 회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62,233,569원(집행권원에서 인정된 원금 55,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3.부터 2017. 8. 28.까지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임)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위 나.

항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8. 31. 이를 인용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이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압류 및 추심이 인정된 청구금액 전부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공사 일부만을 수행한 상태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사타절이 있었고, 그 기성고 비율에 따라 산정된 미지급 공사대금은 6,479,000원에 불과하므로 그 이상의 금원은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채권자에 의하여 주장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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