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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나39837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60232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확정된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타채9557호로 A의 피고에 대한 임금 채권에서 압류 금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49,244,024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상당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12. 19. 위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다음부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추심금 49,244,024원 및 그중 26,970,86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의 월 급여는 1,052,000원 내지 1,066,666원으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추심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잔액의 1/2이 150만 원 이하인 임금채권의 경우에는 150만 원까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바(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채무자인 A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이 월 150만 원을 초과하여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1ㆍ2, 제4호증의1ㆍ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동부지사장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12.경부터 현재까지 A의 보수액은 월 1,052,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A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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