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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190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선박 엔진(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A’(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선적하여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경남 고성군에 있는 B로 운반하게 되었다.

원고는 운행에 앞서 2011. 4.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을 이 사건 선박에 고정시키는 고박 작업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위 고박 작업을 마쳤다.

나. 이 사건 선박은 2011. 4. 22.경 울산항을 출항하여 통영항으로 항해하였는데, 항해 도중 부산항 조도방파제 앞 해상에서 높은 파도를 만나자 이 사건 화물이 이 사건 선박에서 이탈하여 바다에 빠져 유실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 측에서 실시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검정 결과(갑 제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이 밧줄과 같은 형태인 체인(chain), 와이어(wire) 등을 통해 이 사건 선박에 고정되었을 뿐, 이 사건 화물과 이 사건 선박 사이에 놓여 있는 받침대, 빔(beam) 등이 나사, 용접 등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파도와 강풍으로 위 받침대 등이 흔들리면서 이 사건 화물이 바다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인근 해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에 대한 고박 작업을 의뢰받은 피고로서는 해상운송에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고박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화물의 경우 비표준화화물로서 ‘화물적재고박등에관한 기준’에 따라 쇠줄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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