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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2016.1.5.선고 2015고단320 판결
업무상과실선박전복
사건

2015고단320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피고인

- 1. 이○○ (1959년생), ㈜○○개발 전무

2 . 황○○ (1960년생), ㈜○○개발 이사

3. 정○○ (1956년생), 선장

검사

심재신(기소), 장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학(피고인 이○○, 황○○을 위하여)

변호사 강문숙(피고인 정○○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1. 5.

주문

피고인 이○○을 금고 1년 6월, 피고인 황○○을 금고 1년 6월, 피고인 정○○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 피고인 이○○, 황○○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정○○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 이○○은 피고인 주식회사 ○○개발의 전무이사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 개발이 수주한 "추자도 물량장 축조공사", "제주 우도 홍해삼 양식섬 조성 사업 투석공 사" 등 각종 공사현장의 시공업무와 해당 공사에서 사용하는 각종 장비의 관리 등 공 사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황○○은 피고인 주식회사 ○○개발의 피용자 로서 위 우도 홍해삼 양식섬 조성사업 투석공사의 현장책임자이며, 피고인 정○○는 예인선 A 선박(부산선적 120톤)의 선장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개발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우도 홍해삼 양식섬 조성사업 투석공사" 을 수주받아 공사를 하던 중 ○○ 선박회사로부터 셋팅부선(일반적인 부선과 다르게 공사현장 등에서 닻 4개를 해상에 투여하여 고정시킨 상태로 각종 선박이 계류 하는 정거장 역할을 하는 부선)인 B 선박( 부산선적 868톤 , 이하 'B 선박')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위 우도 홍해삼 양식섬 조성사업 투석공사가 완료되자 피고인 이○○과 피고인 황○○은 화물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B 선박이 부산항으로 회항하는 기회 에 위 추자도 물양장 축조공사에서 필요한 축조물 뒷채움용 돌 등을 B 선박에 적재한 후 피고인 정○○가 운행하는 A 선박으로 예인하여 우도 부근에 있는 서귀포시에 있 는 제주 성산포항에서 연해구역인 추자도 공사현장까지 운반하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정○○는 예인선 A 선박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이○○, 피고인 황○○은 부선 B 선박을 임차하여 사용한 사람이다.

피고인 정○○는 2014. 9. 2. 05:20경 제주 하추자도 남동방 약 3마일 해상 (북위 33 도 54분 68초 , 동경 126도 19분 06초)에서 돌 0.2²(약 60cm 크기, 원석)급 피복석 약 750톤, 100mm 사석(고르기석) 약 800톤, 0.001~0.03m²(약 30cm 이하 크기)급 사석 약 975톤 등 도합 돌 약 2,525톤과 포크레인 1대( 약 30톤)를 적재하고 김○○가 승선 한 B 선박을 연결한 예인선 A 선박을 운행하여 성산포항 방면에서 추자도 물량장 축 조공사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B 선박은 선박검사기관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만재흘수를 가늠할 수 없는 등 선 박검사증서가 없어 연해구역의 항해가 금지된 선박이고 , 화물운반 용도 부선이 아닌 셋팅부선(길이 51.86m, 너비 20.50m)으로 제작된 선령이 37년된 노후선박이었으며, 일 반적인 화물운반 부선과 비교하여 길이 대비 너비가 넓고 항해 중 파도 등 외력에 영 향에 의해 선체의 흔들림이 심하며, 갑판 아래는 평형수(선박 운항 때 무게중심을 유지 하기 위해 배 아래나 좌우에 설치된 탱크에 채워넣는 바닷물)가 없는 격벽이 설치된 빈 탱크(깊이 4.10m)의 공간으로 갑판 위에 화물을 무리하게 높게 과적할 경우 선박 무게중심이 위로 상승하여 선체 흔들림에 따라 복원성이 매우 약한 선박이었으므로 B 선박을 관리하거나 예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B 선박에 화물을 적재한 상 태로 연해구역에서 화물운반을 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피고 인 이○○은 피고인 황○○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이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A 선박 과 B 선박을 항해토록 하고 , 피고인은 정○○는 A 선박으로 B 선박을 예인하여 결국 위 일시경 파고 약1.2m , 풍속 약9.4m/s(동풍 , 부선의 우현에서 좌현방향) 등 기상불량 의 징후가 있는 상태에서 B 선박의 갑판에 무리하게 적재된 화물의 영향으로 복원성 이 현저하게 약한 B 선박이 거칠어진 파도와 바람의 외력에 의해 균형이 무너져 우현 쪽으로 기울어졌고, 그 과정에서 고박 없이 적재된 위 화물이 갑판 우현 끝단의 화물 추락방지턱(높이 약 1.2m) 에 걸려 유실되지 않아 우현 쪽으로 급격하게 쏠리면서 B 선 박은 우현으로 전복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인 B 선박을 전복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 제30

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이○○, 황OO )

먼저 ○○개발과 B 선박(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소유주 사이의 장비사용계 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 계약기간 중 사용장비의 작업지시는 ㈜○○개발에서 하고 , 이 사건 선박의 작업 및 관리는 선박 소유주의 책임과 기술로 실시하며, 장비기사 과실 및 차체 결함으로 인한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선박 소유주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 으나, 이는 그 규정 자체로 보더라도 선박 임대차로 인한 계약기간 중 장비에 대한 사 용상 작업지시는 ㈜○○개발의 권한 및 책임 영역인 반면 선박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나 수리는 선박 소유주가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실제 수행한 장비기사의 과실, 또 는 관리부실 등으로 인하여 생긴 차체 결함에 따른 사고에 대하여는 선박 소유주가 책 임을 진다는 의미라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에 의하면, 실제로 ○○개발 소속인 피고인 이○○, 황○○이 이 사건 선박에 사석을 적재하여 연해구역을 항해하 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함에 있어 제반 작업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선박의 사용에 있어 법령, 관습 또는 조리 등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에다가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들은 이 사건 선박은 셋팅부선임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추자항 물양장 축 조공사 현장에 필요한 돌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선박검사를 받지 않아 연해구역 을 항해할 수 없음에도 이를 무시한 점 , ② 이는 이 사건 선박이 부산으로 회항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운송료 절감 등을 꾀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이 사 건 선박에 대하여는 기존에 갑판, 선저 철판 보강공사 등 수리가 이루어졌고 수개월 간 셋팅부선의 용도로 사용하는 동안은 아무런 하자도 없었던 점, ④ 항해 시 맨홀 뚜 껑을 열어놓는다는 것은 해수 유입 가능성 등으로 상당히 위험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를 모두 연 상태에서 출항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선박에 무거운 사석 등을 적재할 경우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 견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위와 같은 작업지시를 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 인들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이 이 사건 선박 전복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있다 .

피고인 이○○, 황○○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사용 시의 관리 업무는 선박 소유주 측이 부담하는 것이고, 이 사건 선박 전복 사고의 책임은 격실에 실금이 발견되어 용 접을 해야 하는 등 노후된 선박을 선박검사도 받지 않고 임대한 후 사고 선박에 사석 을 적재하고 연해구역을 항해한다는 계획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선박 소유주 또는 실제 항해 시 열려진 맨홀 뚜껑을 그대로 방치한 채 선박 격실에 물이 들어오는 상태 등을 세심히 살피지 않고 운항한 선장 및 선두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 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예인선 선장인 피고인 정○○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피고 인 이○○, 황○○과의 공동 과실로 인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이○○, 황○○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선 박 전복사고에 대하여 선박 자체의 결함 등이나 기타 피고인 정○○를 비롯한 이 사건 선박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셋팅부선인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함에 있어 용도에 반하여 무리하게 사석 을 적재한 후 연해구역을 항해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하여 선주 등에 게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행위는 관행이라거나 이 사 건 선박 형태상 사석 적재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정 등만으로 합리화될 수도 없다 .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나, 다 행히 이 사건 선박이 전복되었음에도 인명 피해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 정○○는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후회하고 있는 점 , 피고인들에게 비교 적 경미한 벌금형 정도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 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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