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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7.18 2016가단501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3,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31.부터 2017. 7.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충남 태안군 동력선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1. 1. 원고 A에게 이 사건 선박을 임대하였다.

원고

A은 피고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원고 A은 이 사건 선박을 제공하고, 피고는 선원들을 모집하여 조업을 한 다음 일체의 경비를 제외한 수익을 각 1/2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E을 고용하여 이 사건 선박에 탑승시킨 후 조업을 하였다.

나. E은 2012. 12. 17. 15: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소흑산도 인근 해상에서 조기를 포획하기 위해 양망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선박 선수 갑판 우편에 설치되어 있던 양망기의 고정핀이 빠지면서 양망기가 튕겨져 나가 E의 왼쪽 골반뼈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다. E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03944호)를 제기하였고, 2016. 1. 13. E과 원고들 사이에 원고들이 E에게 4,7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

A은 2015. 12. 30. E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E에 대한 채권으로 위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서 조업시 선원들의 안전을 배려하고 작업을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높은 파도가 일었는데도 조업을 강행하였고, E이 양망작업시 그물이나 작업도구가 낙하하는 지점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주의를 촉구하거나 대피시키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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