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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29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CLS 4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호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병원 쪽에서 D마트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30. 00:32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K병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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