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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가합350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4. 11.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2016. 7.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30,000,000원, 임대기간 2016. 7. 11.부터 2018. 7. 10.까지, 차임 월 1,8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7. 4. 10.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고, 2017. 5. 10.까지의 차임은 1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7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7. 5. 11.부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시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영업신고에 관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4. 11.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며[2017. 4. 11.부터 2018. 4. 10.까지 발생한 미지급 차임 합계 21,500,000원{= 1,700,000원 (1,800,000원 × 11개월)}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공제한다],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영업신고에 관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일부기각 원고들은 소장의 청구취지에서는 2017. 5. 11.부터의 미지급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나, 한편 소장의 청구원인에서는 2017. 4. 11.부터 2018. 4. 10.까지 발생한 미지급 차임 합계 21,500,000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공제하였으므로, 2018. 4. 11.부터의 미지급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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