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 제2항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이행을...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제1행부터 제9행까지에 있는 표를 아래 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 인정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AB Q S U AA W Y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o 제1심판결 제19쪽 제16행부터 제20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또한 AA역 점포에 관하여 원고의 인도 최고 지정일 다음날인 2017. 6. 1.부터 피고의 인도 완료일인 2017. 6. 22.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이 3,260,352원[=4,445,935원 × (22일/30일)]이고, AB역 점포에 관하여 원고의 인도 최고 지정일 다음날인 2017. 6. 1.부터 피고의 인도 완료일인 2017. 7. 4.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이 2,946,394원[=2,609,664원 × (1개월 4일/31일)]인 사실, 이 사건 제2점포 중 AA역 점포, AB역 점포를 제외한 미인도 상태의 나머지 5개 점포에 관한 월차임 상당액은 합계 31,907,901원(38,963,500원 - 4,445,935원 - 2,609,664원)인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2017. 1. 1. 이후부 o 제1심판결 제20쪽 제11행부터 제21쪽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연체료, 명도지연금 지급의무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2019. 4. 30.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연체료, 명도지연금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 (1 2017. 1. 1.부터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