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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나33674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4. 9.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있는 지하2층, 지상7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ㅁ,ㅂ,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9.4㎡ 및 위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3.97㎡(스크린골프장 출입문 위에 증축된 부분. 이하 위 1, 2층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에 후불), 관리비 월 1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2. 21.부터 2015. 2.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2. 21.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B'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4. 9. 이후 이 사건 점포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금원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한다. 2)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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