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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1083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6. 6. 5.부터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유흥주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 22. 피고와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유흥주점 363.78㎡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1~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 임대차기간: 2014. 2. 5. ~ 2016. 2. 4. -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 차임: 월 3,41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5일 선불

나. 임대차계약의 해지 피고는 2016. 3. 8.에 2015년 11월분 차임(사용기간 2015. 11. 5. ~ 2015. 12. 4.)을 지급하였는데, 2016. 4. 4.을 기준으로 2015. 12. 5.이후 사용분에 대한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6. 4. 5.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6. 4.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미지급 차임의 계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도중 2016. 6. 4.까지 사용분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점유 피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건물 인도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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