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4나4878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피고가 2012. 9. 23. 00:16경 부산 해운대구 B빌라 자신의 집에서 화분을 집어던져 원고 피보험차량인 C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 원고가 손해사정을 거쳐 2014. 1. 22. C에게 위 차량 수리비로 9,013,6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위 수리비가 피고의 손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피고는 C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 손해(수리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C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금 채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위 9,013,6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취득 다음 날인 2014. 1. 23.부터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7.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