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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9 2014가합9357
토지인도및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4. 17. 피고 B과 사이에 위 피고가 원고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위에 수목을 식재해서 재배한 다음 판매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2. 상기 토지 위 묘목 2,000주(살구 1,000주, 매실 1,000주)를 식재한다.

묘목 대금과 정지 비용 등은 원고가 제공하고 피고 B은 계약기간동안 식재된 묘목을 성실히 보호하고 관리하는 등 모든 관리책임을 진다.

3. 식재된 나무의 판매는 쌍방합의 판매한다.

단,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원고의 요구가 있는 경우 피고 B은 이식하여야 한다.

4. 계약기간 중 소유권의 변동이 예상될 경우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 B은 묘목을 이식하고 토지를 원상회복한다

(단, 일개월 전 통보하도록 한다). 5. 묘목의 분배비율: 원고는 1,000주의 소유권을 가진다.

관리 부실로 인한 묘목의 폐사 시 그 손해는 피고 B이 책임진다.

6.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쌍방 합의 하에 해결한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수목을 식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임의로 이 사건 토지의 인접토지에 차로를 개설하였고,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수목을 무단 반출하였으며, 임의로 매실을 수확 판매하여 그 대금을 모두 취득하는 등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위 수목의 수확 판매대금 중 원고의 지분 1/2 비율에 따른 80,000,000원, 위 매실의 수확판매대금 117,000,000원 및 토지형질변경 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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