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4고정47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7. 24. 화성시 F, G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았고, 피고인 B은 2011. 10. 7.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토지의 관리를 위임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1. 08:00경 위 토지에 피해자 H이 심어놓은 두충나무 때문에 위 토지가 잘 팔리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두충나무 26주를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내용통보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위임장(순번 7), 내용증명, 사실조회 회보서

1. 벌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두충나무의 소유관계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07년경 J 소유였던 화성시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아 매수하면서 그 지상에 있던 두충나무의 소유권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그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이를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비록 그 수목이 식재된 후에 경매에 의하여 토지를 낙찰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경매에 의하여 그 수목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0. 1. 23.자 89다카21095 결정). 판시 증거에 따르면, ① 피해자가 1990년경 당시 부 K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두충나무를 식재한 후 관리해 왔던 사실, ② K이 2003. 1. 6. J에게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