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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7 2014고단17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지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E(당시 만 29세)에게 위 승용차를 빌려주었고, F(당시 만 30세)은 E의 동네 선배인 사람이다.

E은 2011. 4. 3. 05:00경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에 있는 자유로 파주 방면 문발 IC 부근에서, 동네 후배인 G으로 하여금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함께 타고 가던 중, 위 벤츠 승용차가 도로변 연석을 들이받아 손괴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사고 소식(E은 자신이 직접 운전하였다고 말함)을 듣고 2011. 4. 4.경 E을 사고운전자로 하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으나 만 30세 이상인 운전자만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기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E에게 수리비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E은 F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면서 마치 F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제의해 F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에게 F을 새로운 운전자로 하여 보험사고 접수하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E, F과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1. 4. 5.경 파주시 H에 있는 I 자동차 공업사에서, 그 곳에 찾아온 피해자 회사 직원 J에게 ‘사고운전자를 E에서 F으로 정정한다’는 취지로 새로이 보험사고 신고를 하면서 그와 같은 취지의 보험금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 바꿔치기를 의심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여 그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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