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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54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1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E이 운전하는 F 택시를 발견하자 이를 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위 화물차로 위 택시를 고의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E으로 하여금 피해자 G조합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8. 23.경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6,815,18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2017.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5.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충력사역 1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J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K가 운전하는 L 오피러스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자 제1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8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9.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9.경 부산 동구 좌천역 6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제2의 가항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M이 운전하는 N 그랜저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자 제1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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