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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2.08 2015가단36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5. 11.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5. 2.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7억 원, 공사기간 2015. 2. 16.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 회사는 2015. 4.경부터 2015. 7.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레미콘 93,306,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회사 주장의 요지 원고 회사는 2015. 4.경 이 사건 공사의 피고 회사 현장소장이자 대리인인 D를 통해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레미콘 93,306,000원 상당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미지급 레미콘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가사 D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D가 공사 및 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2) 피고 회사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가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기는 하였으나, 그 직후인 2015. 3.경 위 공사를 포기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이후 B이 D를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직접 공사를 하였는데, B은 무단으로 피고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원고 회사와 레미콘 공급계약까지 체결하였다.

즉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고, 달리 레미콘 공급계약의 효력이 피고 회사에 미칠 이유가 없다.

원고

회사에게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B이고, B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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