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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8 2012나32333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08. 12. 15.경 피고와의 사이에 경기 가평군 D호텔펜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221,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공사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중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가 제1심 소송 진행 중 위와 같은 주장을 하다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양수금 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유지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 소송 진행 중 이루어진 위와 같은 교환적 변경에 따라 구소는 취하된 것으로 되어 그에 대한 종국판결이 행해지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따른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제1 예비적 청구 피고는 2008. 12. 15.경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고, 원고는 C로부터 다시 이 사건 공사 중 대부분을 하도급받는 형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시공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공사대금 중 상당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C은 피고에 대하여 잔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 또한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C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므로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중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다. 제2 예비적 청구 피고는 2008. 12. 15.경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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