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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22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3.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206] 피고인은 2013. 4. 17. 03: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횟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체크카드를 보여주면서 회와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음식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000원 상당의 세꼬시와 소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935] 피고인은 2013. 6. 24. 00:05경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호프집에 들어가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과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954]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9. 01:10경 수원시 권선구 K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황도 1개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0. 22:30경 수원시 장안구 N 소재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 주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화채 1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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