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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384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상해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15. 12:5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술과 음식을 교부받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6. 26. 01:3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H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술과 음식을 교부받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해장국 등 합계 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6. 29. 15:2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술과 음식을 교부받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닭발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7. 16. 19:50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61세)이 운영하는 N 카페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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