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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1 2013고단68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8.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861]

1. 2013.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9. 16: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원 상당의 잡채밥, 소주 2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3.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5. 01: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0원 상당의 해장국, 소주 2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920] 피고인은 2014. 4. 6. 11:3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편취하였다.

[2014고단2548] 피고인은 2014. 4. 2. 16:15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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