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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31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2. 20.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165] 피고인은 2013. 6. 20. 00: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참치 1접시와 소주 1병 합계 23,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3169] 피고인은 2013. 6. 21. 08: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라는 음식점에 들어가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2병과 막창2인분 등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890]

1. 피고인은 2013. 7. 11. 05:0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술집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합계 24,000원 상당의 소주와 모듬전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21. 01:3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술집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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