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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598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5.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과 C의 관계 등] 피고인은 C의 D 고등학교 동창인 E의 소개로 C의 동생인 F을 알게 되었고, 이후 C 및 그의 처인 G를 알게 된 사람으로 2010. 1. 경부터 ㈜H( 변경 전 상호 ‘ ㈜I’, ‘ ㈜J’) 을 설립 하여 축산물 가공업 등을 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이하 ‘㈜ ’라고 약칭한다) K, ㈜L, ㈜M, ㈜N, ㈜O, ㈜P, ㈜Q 등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 수신업체의 행정부 사장인 C은 회장 R, 부회장 S, 교육위원장 T, U, V, W, 전산실장 X 기획실장 Y, 상무 Z 및 각 센터 장들과 공모하여 2004. 경부터 2008. 10. 31. 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 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24,59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2조 5,620억 원 규모의 금융 다단계 상습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2008. 11. 2. 경 경찰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도주하여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 10. 10. 경 중국에서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8. 경 중국 심양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C, 그의 처 G, F을 만났고, 당시 F으로부터 G에게 전달된 C 등의 금융 다단계 상습 사기로 취득한 범죄 수익금을 국내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양도성예금 증서를 발행하거나 이를 현금화 한 후 재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탁하는 등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350,000,000원에 대한 세탁 은닉 피고인은 2008. 11. 11. 경 대구 수성구 AA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B 사무실 앞 C의 처 G가 운전하여 온 벤츠 차량 안에서 그녀로부터 C 등이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상습 사기로 취득한 수표 700,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양도성예금 증서로 발행해 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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