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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02 2018고단2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2. 05:53 경 전 북 정읍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그 곳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 끼리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E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청하는 정읍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 경찰관이면 다냐,

씨 발 좆같은 내가 세상을 잘못 태어났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 “ 나 죄 없어. 경찰관이 별거냐

씨 발! 좃 같은! 상놈의 새끼야! 씨 발 놈이!”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읍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 인의 일행인 A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위 G에게 “ 씨 벌 좃 같은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 A의 판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죄 전력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 B의 판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전력 등 고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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