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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2.04 2020고단5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09. 20. 01:22 경 정읍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때리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 진정할 것을 권유 받자 격분하여 “ 너 뭐하는 새끼야! 이 씨 발 놈아!”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며 경위 E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에 기재된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는 피해자 E에게, 다른 손님 및 피고인의 일행이 지켜보는 가운데 “ 너 뭐하는 새끼야, 좃 만한 것 들아, 이 후라들 것 들, 확 죽어 버려!”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공무집행 방해 및 모욕 피의자 체포보고

1. 고소장

1.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휴대 폰 영상 및 바디 캠 영 상 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복 착용 경찰관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였다.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4. 10. 27. 폭행죄 등 벌금 200만 원, 2013. 3. 29. 상해죄 벌금 70만 원, 2009. 9. 27. 재물 손괴죄 벌금 30만 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동종 범행 전력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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