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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06 2018고단6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9. 05:25 경 통영시 B, C 매장 앞 도로에서 ‘ 폭행을 당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여, 이에 출동한 통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47 세), 순경 F(32 세 )으로부터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해 D 지구대로 임의 동행을 요구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위 경찰들에게 “ 내가 이제까지 사람을 때려 벌금과 징역과 재판을 받았다,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때리고 도망을 갔다, 무조건 잡으 이소, 신고한 지 6분이 지났는데 인제 왔네,

개 씨 발 놈, 호로 새끼야,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어깨 부위를 치고, 배로 E의 배 부위를 2 회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그냥 됐다, 씨 발 병신새끼들, 좃 까라, 씨 발 놈 아,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100명을 죽였다, 개새끼들 두개 골 깨 삘라, 느그 다 죽었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F에게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치켜들고, 얼굴을 F의 얼굴 앞으로 들이대면서 배와 양손으로 F의 배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액션 캠 캡 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자인 경찰관 2명이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며 처벌 불 원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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