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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12 2016고단1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04:24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 칼을 들고 싸우려 한다’ 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원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당시 위 장소에 있던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E에게 “ 야 짭새 새끼 좆도, 야 이 씹새끼야 지랄 말고 꺼져 이 씨 발 놈 아 죽여 버리기 전에 꺼져 씨 발 놈 아 아 진짜 뒤질라 고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욕설을 하고, 어깨 부위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두 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였으며,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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