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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나7032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307,031원과 그 중 19,776,530원에 대하여 2014. 6.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원금 잔액 미수이자 신한카드 신용카드 5,974,570원 7,733,389원 우리카드 특수채권(상각) 2,808,960원 3,880,273원 국민카드 신용카드 1,341,281원 229,267원 예스캐피탈 소액신용대출 2008. 2. 19. 3,170,089원 6,299,479원 한국아이비금융 소액신용대출 2008. 7. 28. 1,997,901원 3,453,960원 와이케이대부(주) 소액신용대출 2008. 2. 19. 2,742,642원 5,905,650원 대부업협회(주) 소액신용대출 2008. 4. 29. 1,741,087원 3,028,583원 합계 19,776,530원 30,530,601원 50,307,031원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해당금융기관과 사이에 대출 또는 신용카드회원가입 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3. 5. 31. 위 각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이에 따른 채권양도의 통지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각 채무원리금은 2013. 6. 2.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각 채무원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50,307,031원과 그 중 원금 합계 19,776,53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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