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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21:50 경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하 모리 교차로 쪽에서 대정읍 사무소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고자 하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주행 중인 F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베라 크루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 1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출동한 I 파출소 소속 순경 J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보행이 부자연스럽고, 술 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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