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13: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4% 의 술에 취한 상태 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 북로 87에 있는 ‘ 비슬 고등학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테크노 폴리스 쪽에서 포 산고등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에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264%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37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와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59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