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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4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03:55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 33길 4 편도 2 차로를 떡 전교 방면에서 영휘원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57) 이 운전하는 D 쏘나타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 ㆍ 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밟아 피해자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11. 04:43 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에 있는 동대문 경찰서 E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3 경부터 05:01 경까지 약 18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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