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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8.22 2018고단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0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배반동 417-9 번지에 있는 편도 2 차로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5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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