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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8 2018가합163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02,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8. 1. 12. 사망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2. 4. 원고에게 ‘망인은 원고에게 일금 일억 삼천만(130,000,000)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나. 원고는 2016. 1. 13.부터 2018. 1. 8.까지 사이에 망인에게 합계 75,52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형인 피고들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205,520,000원(= 130,000,000원 75,5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망인이 2018. 1. 12. 사망함으로써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각 1/2의 비율로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2,760,000원(= 205,520,000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는 망인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고, 피고 C은 망인에 대한 상속을 한정승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3. 7. 광주가정법원 2018느단384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8. 3. 28.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피고 C은 2019. 2. 11. 광주가정법원2019느단3059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9. 3. 22.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각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는 망인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상속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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