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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1 2013나13748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유의 대구 F프라자 내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2. 3. 31.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처이고,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0. 6. 7. 원고로부터 2억 2,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0. 6. 7.부터 2010. 10. 30.까지 5회 분할하여 이를 변제하되, 그 지급을 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영업 등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위 대여금 중 3,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와 C, D은 2012. 5. 18. 대구가정법원 2012느단1242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30. 위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심판 수리 전에 망인의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과 망인이 피고의 이름으로 등재하여 둔 차명주식을 승계받았는바, 이는 민법 제1026조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는 망인의 단독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미변제 차용금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차명주식은 피고의 고유재산이고, 피고는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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