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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157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8,437,995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망 D에게 2016. 1. 6.경부터 2016. 10. 28.경까지 합계 36,875,990원을 대여한 사실, 망인이 2016. 12.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부모인 피고들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각 18,437,9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7. 3. 24.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17느단60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8,437,9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1.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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